영암군의회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발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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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발전 반대”
2020년 12월 14일(월) 17:42
영암군의회는 최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암군의회 제공>
영암군의회는 최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모 기업에서 최근 삼호읍·미암면 일원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원자력 발전소 2기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 2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영암군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외지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태양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근 주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군민 간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996년 국가사업으로 금호방조제를 준공, 삼호읍-해남 화원간 4.3㎞의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을 통해 2만2천㏊의 간척지와 3억2천t의 농업용수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 농지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잠식돼 식량 주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암군의회는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 제정, 대규모 우량농지 태양발전시설 설치 불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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