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골프·초호화 오찬회동…전씨, 18차례 재판 중 3차례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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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골프·초호화 오찬회동…전씨, 18차례 재판 중 3차례만 출석
회고록 출간부터 1심까지…3년 7개월 일지
2020년 11월 30일(월) 00:20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5·18 헬기 사격의 존재를 인정한 첫 법원 판단으로, 전씨는 23년 만에 다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2018년 5월 3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한 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로부터 같은 달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여만인 지난 2018년 1월, 회고록 집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겼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추진됐지만 전씨가 불응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 재판은 2년 6개월 동안 18차례 진행됐다. 검찰측은 28명, 전씨측은 8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 검찰측은 학생·간호사·성직자와 국방부 특조위 관계자 등을 불러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보고들은 정황, 특조위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고 전씨 측은 계엄군 지휘관과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 항공대 조종사 등을 불렀다.

전씨는 선고일까지 포함해 3차례만 재판에 참석했고 나머진 불출석했다. 특히 불출석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치는 모습과 12·12 가담자들과 함께 한 오찬 회동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은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전씨측은 고령·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고 기각된 뒤에도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가 하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미루기도 했다. 법원 인사로 재판장도 두 차례 바뀌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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