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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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2020년 11월 24일(화) 21:50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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