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