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 상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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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 상향 절실하다
2020년 10월 27일(화) 00:00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 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 정책 보험이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를 본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 보상 기준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됐다.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 환급제가 2017년에 폐지된 것도 아쉬운 일이다.

이밖에 같은 벼를 키우는 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다. 벼 보험료율을 예로 들면 진도군의 경우 11.7%인데 장성군은 1.48%로 그 차이가 무려 8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같은 작물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요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군별 보험료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 보험료율 산정 기준은 하루바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 보상 기준 상향 조정과 무사고 보험료 환급제 재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군간 최대 8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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