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당징계 경찰관들 40년 만의 급여 정산액 ‘겨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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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당징계 경찰관들 40년 만의 급여 정산액 ‘겨우 10만원’
규정 없어 ‘40년전 봉급대로’
2020년 10월 26일(월) 00:00
경창철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던 월급을 지급했으나 미지급 월급 정산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징계자 복권 및 미지급 급여 정산 현황’에 따르면 1980년 6월 징계를 받아 감봉, 견책,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2020년 5월 복권돼 지급받은 정산금은 대게 10만원 안팎이다. 10만원 미만이 5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0건, 10만원 이상이 6건이다.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5월 15일, 5·18 당시 국보위 지시로 인해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찰관 21인에 대한 징계를 직권취소하고, 징계 조치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된 금액은 40년 만의 명예회복으로 받은 정산금 액수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경찰청은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됐다고 금액 책정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의원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경찰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된 경찰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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