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소상공인 상수도료 전액 감면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2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감면 기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