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소상공인 상수도료 전액 감면
2020년 10월 13일(화) 00:00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2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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