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엉덩이 툭툭…교사 항소심도 유죄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들 엉덩이를 건드리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1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 계단을 오르고 있던 여학생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장구채)로 건드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1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 계단을 오르고 있던 여학생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장구채)로 건드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