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전교조 교사 4명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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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복직 발령을 했거나 복직을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취소와 함께 면직 당시의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시 교육청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도 3명의 교사에 대해 복직을 위한 제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는 2016년 당시 전교조 전남지부장이었던 조창익 교사와 수석부지부장 김현진, 중앙회 조직실장이던 정영미 교사가 면직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4년 전 교육청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취소와 함께 면직 당시의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시 교육청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4년 전 교육청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