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제한
법원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재판 방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14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방청 인원을 줄여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은 노조 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의 첫 공판기일로, 공무원단체 등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점을 감안, 법정 전체 인원을 50명 이하로 줄여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재판 관계자 등을 제외한 방청객을 30인으로 제한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청객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광주지법은 앞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도 선착순으로 15명에게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중이다. 법원은 또 전 법정 내 판사석과 증인석 등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를 시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14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방청 인원을 줄여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은 노조 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의 첫 공판기일로, 공무원단체 등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재판 관계자 등을 제외한 방청객을 30인으로 제한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청객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