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점포 임대료·이자차액 보전·신용보증 수수료 ‘소상공인 3종 세트’ 지원
29일 신청 마감
![]() 장성군이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소상공인 간담회. <장성군 제공> |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장성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가지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점포임대료는 2018년 9월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장성군이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장성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료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와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이 25만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장성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가지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이자는 장성군이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장성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료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와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이 25만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