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서’ 유포자 불기소 불복…이용섭 시장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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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서’ 유포자 불기소 불복…이용섭 시장 재정신청 기각
2020년 09월 03일(목) 00:00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SNS 등에 주장한 유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4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이용섭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裁定)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 직접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기재한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놓고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시장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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