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여순사건’ 조사 이번엔 제대로
1948년 여순사건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도가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는 ‘피해 유족 신고 창구’가 마련돼 오는 11월까지 신고 접수를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다. 유족은 물론 경험자나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총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에는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순사건 피해 조사는 전남도가 1949년 조사에 나서 그해 11월 희생자 숫자를 1만1131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현재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피해 조사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우선 11월까지로 한정된 조사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유족이 자발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레드 콤플렉스’에 의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다. 유족은 물론 경험자나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선 11월까지로 한정된 조사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유족이 자발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레드 콤플렉스’에 의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