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투표지 찢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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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지 찢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2020년 07월 15일(수) 00:00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조사를 받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는 명령도 같이 선고받았다.

A씨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에 비해 길다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절반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투표지 훼손에 대한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찢고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가 하면, 손소독제를 던지거나 소화기 등을 집어던질 듯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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