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부영주택 꼼수…특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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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부영주택 꼼수…특혜는 안 된다
2020년 07월 15일(수) 00:00
부영주택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골프장 가운데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나머지 땅에 추진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부영 측이 아파트 공급 면적을 늘리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없애고 기존 도시계획 지침까지 무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이달 초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35만㎡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나주시에 제안했다. 사업 내용은 2026년까지 20~28층짜리 아파트 53개 동(5328가구)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부영 측은 ‘25층 이하, 용적률 175%’로 정해진 나주시 도시관리 계획 지침을 무시하고 최고 28층에 용적률 179.94%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22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10여 개의 다른 건설사들은 모두 나주시의 기준을 지켜 왔다.

더욱이 부영 측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학교 부지에 이어 단지 내 도로 부지도 대폭 축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3개 필지로 구분하는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2개 필지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 면적은 감소하고 아파트 공급 면적은 그만큼 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영 측의 요청대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안겨 주는 특혜라고 비판한다. 부영 측의 제안에 대해 나주시는 심의 등을 거쳐 전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명분으로 한 부영 측의 과도한 요구가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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