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대신 빚만 떠안나” 지산주택조합원들 불안
조합측 조합원 신용 담보로 대출한 160억 11월 상환해야
사기분양 사건으로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상환할 방법 막막
아파트 건설 차질 불가피…조합원들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
사기분양 사건으로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상환할 방법 막막
아파트 건설 차질 불가피…조합원들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
400명이 넘는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조합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산동에 오랫동안 살아온 조합원 자격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고사하고 분양은커녕 대출받은 은행 빚만 떠안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경찰도 기존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 외에 조합측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배임 혐의로 수사하면서 아파트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를 거쳐 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320여억원(토지 담보부 대출금 160여억원·브릿지 대출 160여억원) 중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브릿지대출 160여억원을 제때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릿지 대출’은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임시방편 자금대출’로, 대출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평균 8% 가량)가 높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중도금 등으로 토지매입 대입 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데, 부족할 것을 고려해 조합원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다. 해당 아파트 부지의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과정에서 브릿지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지산주택조합측도 토지 매입, 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식으로 160억원을 제 2금융권에서 빌려 사용해왔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11월 20일이지만 은행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만큼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수천만원씩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측은 애초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들의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산주택조합의 주거래은행측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출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사실상 서민들이 대부분인 조합원들이 금융권 대출 대신, 직접 수천만원의 돈을 마련해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종잣돈으로 대출금을 지급했더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불투명성이 걷히지 않은 시기에 분양대금을 추가로 납입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와 관련, 조합측이 해소할 만한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다.
당장,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라 조합원마다 1억 5000만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조합원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업무대행사의 사기 분양 사건이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될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 만큼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현재 지산주택조합은 신탁계좌에도 5억원의 자금만 있을 뿐 충분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주택조합 조합장은 그러나 “조만간 지산주택조합은 정상화가 잘 될 것”이라며 “내부적 상황으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도 조합측이 사전에 사기분양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광주일보 6월 29일 7면〉는 주장과 관련, 사기방조·배임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현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중이다.
한편, 광주동경찰은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해 조합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다른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브릿지 대출’은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임시방편 자금대출’로, 대출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평균 8% 가량)가 높다.
지산주택조합측도 토지 매입, 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식으로 160억원을 제 2금융권에서 빌려 사용해왔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11월 20일이지만 은행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만큼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수천만원씩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측은 애초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들의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산주택조합의 주거래은행측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출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사실상 서민들이 대부분인 조합원들이 금융권 대출 대신, 직접 수천만원의 돈을 마련해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종잣돈으로 대출금을 지급했더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불투명성이 걷히지 않은 시기에 분양대금을 추가로 납입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와 관련, 조합측이 해소할 만한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다.
당장,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라 조합원마다 1억 5000만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조합원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업무대행사의 사기 분양 사건이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될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 만큼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현재 지산주택조합은 신탁계좌에도 5억원의 자금만 있을 뿐 충분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주택조합 조합장은 그러나 “조만간 지산주택조합은 정상화가 잘 될 것”이라며 “내부적 상황으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도 조합측이 사전에 사기분양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광주일보 6월 29일 7면〉는 주장과 관련, 사기방조·배임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현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중이다.
한편, 광주동경찰은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해 조합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다른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