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는 법·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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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는 법·제도 정비해야
2020년 07월 06일(월) 00:00
광주·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노동 착취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최근 광주 지역 이주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만 해도 그렇다.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201명으로 전체의 54.4%나 됐다. 가해자는 한국인 사업장 동료(35.3%), 사업주(17.9%), 사업주 가족(10%) 등이었다. 또한 전체의 56.6%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하기 힘든 구조다. 오히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림·양식·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성폭행·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한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도 한국인 사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신이 일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입국 전에 이뤄지는 근로 계약과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규정 등도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온갖 궂은일을 떠맡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법과 제도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살펴 개선하고, 관련 법을 어긴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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