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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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 서비스
지방은행 중 처음 시행
2020년 07월 06일(월) 00:00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이 지난 3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부행장은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은 뒤 이번 캠페인에서 정기섭 고운시티아이㈜ 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광주은행 제공>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방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정책대출인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1차 대출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로 해당 신청기업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웹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는 한꺼번에 모아 제출할 수 있다.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찍어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에는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필요 자료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스크래핑’ 기술이 사용된다.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지역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고객과 지역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 제공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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