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회사 동료 차량 몰고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법원 “노동자에 업무상 재해 따른 보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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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동료 차량을 몰고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회사 상사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발전소 현장에서 사용할 잔디를 운송하기 위해 회사 상사의 화물차를 몰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한 차량을 뒤따르다 들이받았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측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안전거리확보를 위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잔디를 실어나르기 위해 운전한 행위는 업무상 행위”라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전에도 차량을 운전해 잔디 운송 업무를 했고 운전 미숙으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회사도 A씨 운전 행위를 업무 일환으로 용인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고가 A씨의 무면허 운전행위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회사 상사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한 차량을 뒤따르다 들이받았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측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안전거리확보를 위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전에도 차량을 운전해 잔디 운송 업무를 했고 운전 미숙으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회사도 A씨 운전 행위를 업무 일환으로 용인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고가 A씨의 무면허 운전행위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