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스쿨존 주정차 ‘내로남불’ 아닌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1과 중2 및 초3~4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그제 광주일보 취재 팀이 스쿨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다. 특히 등교 시간 어느 초등학교 주변은 자녀들을 태우고 나온 학부모들 차량들로 가득했다. 비상등을 켠 채 교문 앞에 차를 줄지어 주차했는가 하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두는 바람에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이 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만 85대에 달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비단 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광주 시내 대다수 학교가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스쿨존 내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였지만 단속 카메라 설치가 더딘 것도 문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카메라 260여 대와 신호등 130여 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광주 첨단초교 앞 스쿨존에서 13세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기도 했다.
오는 8일부터는 초등 5~6학년을 포함해 모든 초중고생들이 등교하게 된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카메라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들의 사려 깊은 행동도 필요하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오는 8일부터는 초등 5~6학년을 포함해 모든 초중고생들이 등교하게 된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카메라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들의 사려 깊은 행동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