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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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정당”
대법원 확정 판결
2020년 06월 01일(월) 00:00
담양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관광객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과 항소심 판결대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관광객들은 지난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뒤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담양군은 지난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2000원으로 인상했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담양군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공용 재산인 가로수길과 메타랜드 내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는 담양군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된 만큼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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