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간에도 ‘엇박자’ 광주시의 어설픈 행정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해당 부서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원 내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불거졌다. 한쪽 부서에선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또 다른 부서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서로 엇박자를 낸 것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했는데, 분양가는 34평형 기준 평당 1500만 원대, 40∼50평형대는 평당 204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광주 아파트 분양 시세를 고려하면 ‘초고가’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인 광주시 공원녹지과 측은 시민에게 90%가 넘는 공원을 되돌려 주는 점을 들어 “초고가 분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 건축주택과는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했고 결국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년이 넘으면 인근 아파트 시세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이 기준을 중앙공원 1지구에 적용하면 평당 최대 1500만 원대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쪽에선 2000만 원대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또 한쪽에선 1500만 원대로 묶으려 하는 것이니 부서끼리 손발이 전혀 맞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국은 다른 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공원녹지과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생태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00만 원대 분양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결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소통 부족의 어설픈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광주시 건축주택과는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했고 결국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년이 넘으면 인근 아파트 시세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이 기준을 중앙공원 1지구에 적용하면 평당 최대 1500만 원대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00만 원대 분양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결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소통 부족의 어설픈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