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질서 특별단속
여수해수청, 다음달 5일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상반기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수청은 단속 기간 불법 어로와 항만관제 위반 행위를 비롯해 항계 내 선박 수리, 위험물 하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야간 항만 순찰과 부두와 해상의 동시 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민, 항만 이용자 모두가 무역항 질서 유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해수청은 단속 기간 불법 어로와 항만관제 위반 행위를 비롯해 항계 내 선박 수리, 위험물 하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야간 항만 순찰과 부두와 해상의 동시 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