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에 긴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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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에 긴급지원금
실내체육시설 등에 최대 70만원 지원, 8일까지 신청·접수
2020년 05월 01일(금) 00:00
화순군은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 기간(3월 23일부터 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이다.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시설에 제한된다.

자진 휴업 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번 긴급지원금의 특징이라고 화순군은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3월 23일부터 종교시설,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 378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이다. 5일 이상 자진 휴업한 곳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서는 업소별 화순군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은 시설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중 신천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된 업소, 행정명령 시행(3월 23일) 전부터 휴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발령 기간 중 영업정지 해제 후 행정명령 준수 업소는 포함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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