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기업고객 대출 서류 무방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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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기업고객 대출 서류 무방문 서비스
2020년 04월 01일(수) 23:00
광주은행은 기업고객의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방식(스크래핑)으로 실시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기업고객의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방식(스크래핑)으로 실시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부동산보유현황,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각종 사업신고자료 등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제출을 할 수 있다.

전자적방식 서비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광주은행은 이번에 한국기업데이터(KED)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을 기업고객으로 확대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이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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