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물왕짬뽕 주꾸미 소송’ ...많이 넣었다고 요리사 해고…법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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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왕짬뽕 주꾸미 소송’ ...많이 넣었다고 요리사 해고…법원은 “무효”
임금 4000여만원 지급 판결
2020년 02월 27일(목) 00:00
주방 요리사에게 음식 재료를 아껴쓰라고 했는데도, 평소보다 많은 주꾸미를 해물왕짬뽕에 넣었다며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요리사가 중국집 주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요리사에게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요리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중국집 주방 요리사로 고용돼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물왕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내용으로, 전날 “해물 재료비가 더 많아졌다”며 재료를 아껴쓰라는 사용자 지시를 어겼다는 취지였다.

A씨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이 없고 짬뽕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세어서 넣기 때문에 어쩌다 한 개 정도가 딸려 들어갈 수 있어도 지시를 어긴 게 아니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그대로 인용했다.

중국집 주인이 신청한 재심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기각됐다.

중노위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됐고 해고사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복직한 뒤 사용자측에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주방 요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측은 변론에 나서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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