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순천형 출산장려휴가’ 신설
시, 출산 후 1년 내 30일 특별휴가 사용 조례안 28일 공포
순천시는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한 것으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해 직원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또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을,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한 것으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한다.
순천시는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또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원을,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