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앙심 총장 비리 폭로 협박 전직 교수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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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앙심 총장 비리 폭로 협박 전직 교수 집유 2년 선고
2020년 02월 19일(수) 00:00
표절 논문으로 논문게재비와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받아챙겼다가 발각돼 해임되자 대학과 총장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무안 모 대학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는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뒤 앙심을 품고 해당 대학과 총장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안 모 대학 전직 교수 A(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표절한 논문으로 7차례에 걸쳐 논문 게재비 240만원을 대학에서 받아 챙기고 표절 논문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연구보조비 9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대학 직원 채용과 운영상 비리, 총장 개인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대학 측에 발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다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발각돼 해임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복직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에 비리가 있는것처럼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논문게재비와 연구보조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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