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의 자율성,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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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다. 먹고 살만큼 형편이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뜻의 사자성어로 가급성시(家給成市)란 말도 있다. 넉넉한 살림으로 인정을 베풀어 문전이 성시를 이룬다는 뜻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시작된 지방 자치 제도는 재정이 튼실해야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호조와 국세 징수 실적의 증가에 따른 세입 기반의 증진으로 점진적인 세수 신장을 가져왔다. 체계적인 부과 징수 시스템 구축과 세무 공무원의 노력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 실적의 향상 등도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자치 제도의 한 축인 지방 재정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조세 총액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8년 9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주민 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 선거 제도 개선 등이다. 전략 과제 중에는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이 들어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같은 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 분권 본격화 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올해로 완성되는 1단계 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 부담과 기능 이양을 고려하여 지방 소비세율을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8조 5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획기적인 지방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 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2단계 재정 분권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 대 3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환영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자치제 본질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세를 새로이 부과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은 조례로 법정외세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지방 분권 국가를 선언하면서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 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효율성보다 민주성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지방 소멸의 문제,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머니가 더 커져 실질적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시작된 지방 자치 제도는 재정이 튼실해야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자치 제도의 한 축인 지방 재정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조세 총액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 분권 본격화 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올해로 완성되는 1단계 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 부담과 기능 이양을 고려하여 지방 소비세율을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8조 5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획기적인 지방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 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2단계 재정 분권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 대 3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환영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자치제 본질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세를 새로이 부과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은 조례로 법정외세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지방 분권 국가를 선언하면서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 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효율성보다 민주성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지방 소멸의 문제,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머니가 더 커져 실질적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