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남구 이물질 수돗물 사고
1차 피해 보상 276건 6340만원
시 상수도사업본부 심의
2월초 2차 보상 접수
시 상수도사업본부 심의
2월초 2차 보상 접수
지난해 11월 7일 광주 서·남구 이물질 수돗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5일 ‘11·7 서·남구 수질사고’ 관련 1차 피해보상 심의를 했다.
피해 신고는 주민 211건, 학교 등 기관 23건, 소상공인 11건 등 모두 245건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접수 금액은 7415만원이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피해 신고 내용을 6개 항목으로 재분류해 276건에 대해 6340만원의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 항목 별로는 생수구입비 80건 419만원, 저수조 청소비 15건 2336만원, 필터교체비 170건 2527만원, 영업 보상비 11건 490만원, 세탁물 피해 등 기타 55건 1417만원 등이다. 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보상 신청이 8건 접수됐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차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한 주민 동의 및 이의 접수를 받은 후 이르면 내달 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2차 피해보상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수도요금 고지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별개로 요금 감면 일괄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서·남구 주민 가운데 1만7000세대에 대해 11월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감면 금액은 1억6200만원 규모다.
이번 수질 사고 보상은 지난 2012년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정수장 약품동 공사 중 인부가 응집제 저장탱크 밸브를 건드려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사고로, 피해 보상 접수 502건을 받아 이 가운데 897건에 대해 2억8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7일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에는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 결과, 백운광장 인근 공사장에서 온 공사 진동이 노후 상수도관(지름 900㎜)에 전달됐고, 이 충격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져 관을 타고 국제양궁장, 풍암·금호지구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 코팅막에 포함된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이 일부지역 수돗물에서 미량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5일 ‘11·7 서·남구 수질사고’ 관련 1차 피해보상 심의를 했다.
피해 신고는 주민 211건, 학교 등 기관 23건, 소상공인 11건 등 모두 245건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접수 금액은 7415만원이었다.
보상 항목 별로는 생수구입비 80건 419만원, 저수조 청소비 15건 2336만원, 필터교체비 170건 2527만원, 영업 보상비 11건 490만원, 세탁물 피해 등 기타 55건 1417만원 등이다. 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보상 신청이 8건 접수됐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차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한 주민 동의 및 이의 접수를 받은 후 이르면 내달 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2차 피해보상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수질 사고 보상은 지난 2012년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정수장 약품동 공사 중 인부가 응집제 저장탱크 밸브를 건드려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사고로, 피해 보상 접수 502건을 받아 이 가운데 897건에 대해 2억8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7일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에는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 결과, 백운광장 인근 공사장에서 온 공사 진동이 노후 상수도관(지름 900㎜)에 전달됐고, 이 충격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져 관을 타고 국제양궁장, 풍암·금호지구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 코팅막에 포함된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이 일부지역 수돗물에서 미량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