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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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막아라”
지자체 표준조례에 안전기준 항목 추가…신종업소 영업허가제 시행
2020년 01월 29일(수) 00:00
정부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클럽’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르고 있는 신종업소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크린야구장이나 키즈카페, 방탈출 카페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새로 등장하는 업종에는 영업허가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업소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클럽 등 감성주점과 관련해 지자체 표준조례에 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생부서에서 설계도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부처별로 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야구장·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업종을 추가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앞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면 ‘영업허가제’를 새로 시행한다.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세무관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는 업종의 경우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또 다른 ‘안전공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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