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 … 총선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87명중 38명 전과기록
1인 8건까지 … 광주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1인 8건까지 … 광주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87명 중 43%인 38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이 4~8건에 달하고, 청소년 강간과 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자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창당한 뒤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는 한 정당의 경우 예비후보자 상당수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여·야 예비후보는 87명이며 이중 38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학생운동가 출신 예비후보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많았다.
대다수 ‘운동권 예비 후보’는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민주당 후보 중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농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보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부 후보들의 전과기록이 공천 과정의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전남지역의 한 야당 예비후보는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야간공동상해(150만원), 공동상해(1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200만원), 상해(100만원), 상해(300만원), 음주운전(350만원), 무면허 운전(150만원) 등 8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등록했다.
전남지역의 또다른 야당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도 했다. 광주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기도 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디자인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의 직업·직장 관련 전과기록이 있었다. 또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20명이었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예비후보도 5명이나 있었다.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예비후보를 대거 등록하고 있는 한 정당의 경우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유독 많았다. 이 정당은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신고한 예비후보도 많아 ‘비례대표를 노린 무분별한 출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이 4~8건에 달하고, 청소년 강간과 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자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창당한 뒤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는 한 정당의 경우 예비후보자 상당수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운동가 출신 예비후보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많았다.
대다수 ‘운동권 예비 후보’는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민주당 후보 중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농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보들도 있었다.
전남지역의 한 야당 예비후보는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야간공동상해(150만원), 공동상해(1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200만원), 상해(100만원), 상해(300만원), 음주운전(350만원), 무면허 운전(150만원) 등 8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등록했다.
전남지역의 또다른 야당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도 했다. 광주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기도 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디자인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의 직업·직장 관련 전과기록이 있었다. 또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20명이었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예비후보도 5명이나 있었다.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예비후보를 대거 등록하고 있는 한 정당의 경우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유독 많았다. 이 정당은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신고한 예비후보도 많아 ‘비례대표를 노린 무분별한 출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