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빵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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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빵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세요”
금리 3.3%·비과세 혜택 등
가입연령 등 가입 요건 완화
광주·전남 1만5000명 가입
2020년 01월 10일(금) 00:00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이 ‘내 집·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광주·전남 가입자가 1만5000명에 육박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8126명·전남 6006명 등 1만41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 뒤 2년 4개월 만에 전국에서 26만1943명이 가입했다. 광주지역 가입자는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고, 전남 가입자 수는 13번째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500만원)까지 주는 장점으로 청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포인트·최대 5000만원)을 덧붙여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지난해 1월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가입 연령은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입자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청약통장은 약 2580만원이 쌓이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 약 2730만원으로 약 150만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맞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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