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자축 호화 오찬 전두환 광주재판 강제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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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자축 호화 오찬 전두환 광주재판 강제구인해야”
오월 단체 등 국민적 공분
2019년 12월 15일(일) 22:00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씨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며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주장하며 불출석을 이어온 전두환(88)씨가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향후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7일 골프라운딩에 이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고급 음식점에서 ‘샥스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재판부가 전씨의 불출석을 계속 용인할지 아니면, 소환 요구나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8번째 증인신문이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헬기 사격과 관련해 당시 군 간부와 당시 헬기 조종사 등이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애초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김 부사령관과 김 전투발전부장은 이미 고인이 돼 일부 증인을 교체 신청했다. 전씨 측은 최씨, 손씨와 더불어 추가로 당시 헬기조종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18당시 전교사 중대장이었던 최모씨가 1997년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보면, 최씨는 당시 도청과 금남로 상공에서 경찰헬기가 선무 방송을 한 사실은 본적이 있지만 헬기 사격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씨는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헬기 조종사들의 진실의 입도 열리지 않을 것 이라는 게 5·18 단체들의 설명이다.

또한 전씨는 지난 3월 인정심문에 한차례 출석한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씨를 구속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전씨에게 소환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고 변호인이 선임돼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최근 ‘12·12 샥스핀 오찬’이 또다시 목격된 것이다.

5월 단체들은 전씨의 건강이상은 핑계라며, 광주의 법정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전씨 일당의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고 있다”며 “그의 죄과에 너무 관대했고 안일했다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두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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