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광주고법 재심서 선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는 소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길(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1981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며 광주사태 책임을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정부에 전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22일 전남대 명노근·송기숙 교수는 전남대 학생 10여명, 조선대 학생 10여명과 함께 옛 전남도청에 들어간 뒤 전남대 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에게 학생수습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맡은 김씨는 시민대표 등과 함께 계엄분소장을 만나 5·18이 공수부대 과잉진압 때문임을 인정하고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5·18로 인해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시 계엄사는 무기를 수거해 반납하는 조건을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중간에 일부가 석방되자 무기 일부를 회수해 반납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는 소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길(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1981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맡은 김씨는 시민대표 등과 함께 계엄분소장을 만나 5·18이 공수부대 과잉진압 때문임을 인정하고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5·18로 인해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시 계엄사는 무기를 수거해 반납하는 조건을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중간에 일부가 석방되자 무기 일부를 회수해 반납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