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의원들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의회 행동강령 조례’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이 본인이나 친척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단에 신고하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의안·예산·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안건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장단에 신고하고 안건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이 같은 ‘이해충돌 회피’를 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 당장 도의회 한근석(민주·비례) 의원은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까지 참여했다. 한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애초(17억7100만 원)보다 18억8900만 원 늘려 36억6000만 원으로 증액, 통과시키기도 했다. 오하근(민주·순천) 의원도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오 의원은 이번 어린이집 예산 증액을 요구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에도 불구, 상임위원장에게 관련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조례를 위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리고 당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한다.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가려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의안·예산·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안건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장단에 신고하고 안건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