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쾌거’
혁신도시·혁신산단·영산강저류지에
2023년까지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한전 등 13개 특구사업자 참여
DC배전망 등 신기술 개발 활성화
■규제자유특구지역 지정 범위
나주혁신도시
기업입주공간
2023년까지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한전 등 13개 특구사업자 참여
DC배전망 등 신기술 개발 활성화
■규제자유특구지역 지정 범위
나주혁신도시
기업입주공간
나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실증)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산업시대 국가 성장 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테스트,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내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년간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산단, 영산강 저류지 등(총면적 20㎢)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35kV급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MVDC 실증은 직류 공급(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과 직류 부하(전기차·디지털기기·전기철도 등)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분산전원 연계 기술이다.
이 사업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DC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 및 BM도출 등 4개 분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구 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최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등 정부 주관의 에너지산업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이번 MVDC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직류(DC)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실증)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산업시대 국가 성장 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테스트,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MVDC 실증은 직류 공급(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과 직류 부하(전기차·디지털기기·전기철도 등)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분산전원 연계 기술이다.
이 사업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DC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 및 BM도출 등 4개 분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최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등 정부 주관의 에너지산업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이번 MVDC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직류(DC)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