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에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 어치 추가 발행 지급
![]() |
순창군은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순창사랑상품권<사진> 10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발급은 앞서 20억원 규모로 발행한 상품권이 당초보다 빠르게 완판된 데 따른 것이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관내 소재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5만원 이상씩 총 1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만 18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달동안(신청월의 전월, 전 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 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한 것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금액은 최소 15만~50만원이며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받는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양병삼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상품권을 군민들이 다시 사용할 때 지역 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이번 추가 발급은 앞서 20억원 규모로 발행한 상품권이 당초보다 빠르게 완판된 데 따른 것이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관내 소재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5만원 이상씩 총 1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달동안(신청월의 전월, 전 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 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한 것을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양병삼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상품권을 군민들이 다시 사용할 때 지역 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