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연내 출범 한국당 협조 절실하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던 진상조사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모두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 조사위원 가운데 세 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한국당은 지난 1월에야 추천을 완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 두 명이 법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은 재추천을 외면하다 군 출신을 염두에 두고 군 경력만 있어도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당이 조기에 위원을 추천한다면 올해 안에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루며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켜 왔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같은 해 9월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조사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표류해 왔다. 한국당이 이번에도 5·18을 폄훼·왜곡한 전력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추천하면 또다시 논란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5·18 40주년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포 명령,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당은 자격을 갖춘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한국당이 조기에 위원을 추천한다면 올해 안에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루며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켜 왔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같은 해 9월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조사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표류해 왔다. 한국당이 이번에도 5·18을 폄훼·왜곡한 전력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추천하면 또다시 논란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