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선월 농공단지 조성 업체 특혜 의혹
30개월내 완료 조건 MOU
공정률 30%서 공기 연장 신청
순천시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줘
원석 파쇄 놓고 인근주민 민원도
공정률 30%서 공기 연장 신청
순천시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줘
원석 파쇄 놓고 인근주민 민원도
![]() 순천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현장. 개발 사업권을 가진 (주)금령이 원석 판매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기간을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순천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업체에 관계기관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에 시작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주)금령이 개발하고 중국 산동 후이통 장비과기부 유한공사(이하 산동 후이통)가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조성중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지난 2012년 10월 (주)금령과 농공단지 조성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다가오면서 사업속도가 더디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며 문제를 낳고 있다.
개발업체가 제시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업체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농공단지 개발 업체 지정 취소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이 30%에도 못미친 상황에서 업체는 지난 7월 1년6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고, 시는 업체에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여수산단 등에서 원석이 무상으로 들어오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원석 반출이 어려워져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지연의 진짜 이유가 당초 사업설계에는 원석 1㎥당 15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체가 기존 가격보다 3배에서 4배 폭리를 취해 유통하다 보니 원석을 원할하게 처리 못한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공단지 개발사업 지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인근에 해룡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 업체인 (주)대우건설과 해룡일반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산단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어기면서까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줘 비난을 샀다.
인근 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농공단지와 기업 유치의 목적이 아닌 특정업체에게 토석채취업 사업권을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선월마을 이장 강성교씨는 “사업 초기 우리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두 달 가까이 시에 항의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면서 “이제와서 크라셔(돌을 깨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업체측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1년6개월의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에 시작한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주)금령이 개발하고 중국 산동 후이통 장비과기부 유한공사(이하 산동 후이통)가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조성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다가오면서 사업속도가 더디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며 문제를 낳고 있다.
개발업체가 제시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업체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농공단지 개발 업체 지정 취소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이 30%에도 못미친 상황에서 업체는 지난 7월 1년6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고, 시는 업체에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지연의 진짜 이유가 당초 사업설계에는 원석 1㎥당 15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체가 기존 가격보다 3배에서 4배 폭리를 취해 유통하다 보니 원석을 원할하게 처리 못한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공단지 개발사업 지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인근에 해룡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 업체인 (주)대우건설과 해룡일반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산단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어기면서까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줘 비난을 샀다.
인근 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농공단지와 기업 유치의 목적이 아닌 특정업체에게 토석채취업 사업권을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선월마을 이장 강성교씨는 “사업 초기 우리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두 달 가까이 시에 항의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면서 “이제와서 크라셔(돌을 깨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업체측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1년6개월의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