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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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전국 최하위
전남지노위 5년간 5%만 인정
노동자에 입증 책임 전가도
사업주 자료제출 요구 12%뿐
2019년 10월 10일(목) 04: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의 부당 노동 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 부당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지노위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359건으로,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건은 18건(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3개 지노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지노위에 이어 강원지노위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노위의 인정률은 76.8%,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 21.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이었다.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더라도, 최종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입증 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지만, 관련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지노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자료제출 요구 실적은 359건 중 46건(1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전국 지노위 중 세번째로 낮은 수치로, 가장 높은 강원지노위는 49.1%(383건 중 188건), 전국 평균은 19.3%였다.

전남지노위의 현장방문 조사실적도 85건(23.7%)에 불과했다.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는 최근 5년간 현장조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충남지노위는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지노위들이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부당행위 인정률 격차가 크고,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고용노동부 산하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전남지노위는 광주·전남지역 근로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판정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중재 등을 맡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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