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여수산단 드론공격 무방비 노출
국내원전 올 드론 출몰 10건 중 7건 이륙 지점조차 몰라
사우디 드론테러 현실화에 “방호시스템 서둘러야” 목소리
사우디 드론테러 현실화에 “방호시스템 서둘러야” 목소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드론 폭탄테러를 계기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와 여수 화학산단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무인기 방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생활영역에 배치돼 있는 이들 시설의 경우 테러 발생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지만, 드론방어장비 등이 배치는커녕 개발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13건이다. 이중 10건이 올해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드론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등 두차례 발견됐다.
하지만 현 방호시스템과 기술력으로는 드론을 막아내기는커녕 조종자와 조정 목적, 드론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이다. 올해 발견된 10건 중 7건도 사실상 원점(드론 이륙지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한빛원전의 경우는 2017년 사건은 원전으로부터 8㎞ 떨어진 영광 백수읍에서 드론을 날리던 조종사가 확인돼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발견된 드론은 조종자의 행방도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가’급으로 분류돼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 안, 고도 3㎞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처럼 원전 상공 드론 출몰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드론 식별이나 격추 장비조차 없어 원전 인근 지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며,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빛원전과 마찬가지로 중요 국가보호 시설로 지정된 여수 화학산업단지나 광양제철소도 드론에 대한 방비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들 지역도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특히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을 활용한 원유 시설의 폭탄 테러가 현실화되면서 전남 등 국내에서도 드론 방호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순찰(수색) 강화, 드론 방어 장비(레이더·주파수탐지기·휴대용 주파수차단기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전파교란 등 대응 기술은 한계가 있다.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주파수차단기(Jammer)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 드론 출몰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원전이나 국가시설이 드론공격을 당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방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민간생활영역에 배치돼 있는 이들 시설의 경우 테러 발생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지만, 드론방어장비 등이 배치는커녕 개발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등 두차례 발견됐다.
하지만 현 방호시스템과 기술력으로는 드론을 막아내기는커녕 조종자와 조정 목적, 드론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이다. 올해 발견된 10건 중 7건도 사실상 원점(드론 이륙지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가’급으로 분류돼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 안, 고도 3㎞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처럼 원전 상공 드론 출몰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드론 식별이나 격추 장비조차 없어 원전 인근 지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이며,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빛원전과 마찬가지로 중요 국가보호 시설로 지정된 여수 화학산업단지나 광양제철소도 드론에 대한 방비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들 지역도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특히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을 활용한 원유 시설의 폭탄 테러가 현실화되면서 전남 등 국내에서도 드론 방호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순찰(수색) 강화, 드론 방어 장비(레이더·주파수탐지기·휴대용 주파수차단기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전파교란 등 대응 기술은 한계가 있다.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주파수차단기(Jammer)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 인근에서 드론 출몰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원전이나 국가시설이 드론공격을 당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방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