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장 환경 개선 기준 세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0월21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동물 사육장의 밝기와 공기질 기준 등을 세워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주요 축종별 사육‧관리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종별로 설정되는 기준으로는 동물 사육 시 밝기와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주요 축종별 사육‧관리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