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은 종북’ 주장 지만원씨 징역형 집유 확정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한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극우 논객 지만원(78)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77)씨도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12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