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사업자 도시공사→한양, 금호산업→호반 왜 바뀌었나
  전체메뉴
중앙공원 사업자 도시공사→한양, 금호산업→호반 왜 바뀌었나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
시민단체 고발 5개월만에 수사
평가표 유출 → 석연찮은 감사
광주시 우선협상자 별안간 바꿔
건설사 용적률 완화 특혜 논란도
2019년 09월 06일(금) 04:50
5일 오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검이 5일 전격적으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낱낱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오늘은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호반건설) 선정 관련 의혹 규명’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광주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이후 5개월간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도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관련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1개월 사이 검찰 정기 인사에 따른 광주지검 지휘부 교체와 ‘금융 비용 증가(사업비 조달 이자부담)’라는 건설사 하소연에 호응하듯 광주시의 비공원시설(아파트) 규모 확대 승인 등 최근 불거진 건설사 배불려주기 의혹도 검찰 수사 의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숱한 의혹은 특례사업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광주 중앙공원 1·2지구(풍암동 일원)에 집중된다.

수사의 발단은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의 빌미가 된 우선협상자(사업자) 변경을 둘러싼 잡음이었다. 광주시가 2018년 11월 9일 ‘중앙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2지구는 금호산업’이라고 우선협상자를 발표했는데, 당일 탈락업체 이의를 받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용섭 광주시장 지시를 받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시가 감사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평가가 잘못됐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2지구 우선협상자는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건설로 변경됐다.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주)한양으로 바뀌었다.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2개 지구(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의뢰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탈락업체가 사업자 선정 평가 당일 그 결과를 알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의혹’도 일었다.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19조’에 따라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허가 원칙’이 있는데도, 광주시가 스스로 이를 깨고 이의를 받아 준 것도 광주시와 업체간 유착 의혹을 낳는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광주시의 갑작스런 특정 감사가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가 특정 감사로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하면서 행정부시장 사무실과 감사위원장 사무실을 유독 샅샅이 살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광주경실련은 당시 고발장에서 ▲특정 감사 실시 배경 이유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제안서 평가점수 유출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도시공사가 중앙 1공원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광주시는 탈락 사업신청자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수용한 이유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근거와 이유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중앙공원 1지구 최초 우선협상자인 광주도시공사를 광주시가 압박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탈락업체인 (주)한양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구체화했다.

한편 노른자위 땅 중앙공원 비리·특혜 의혹은 중앙공원 2지구(사업자 (주)호반건설)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지구 사업자인 (주)한양과 (주) 호반건설 측의 비공원시설(아파트) 건립 규모 확대안을 수용했다.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지구 사업자인 (주)한양 측의 비공원시설(아파트) 건립 규모 확대 요청을 수용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한양 측 요청을 인정하고 지난달 29일 심의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준 것이다. 호반건설 역시 1개월여 앞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아파트 94세대를 추가로 짓겠다’는 요청안을 내놨으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김형호 기자 khh@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