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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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최종 선정 과정 특혜·비리
위법 확인 땐 재공모 사업 자체 무산 우려도
2019년 09월 06일(금) 04:50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광주시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다.

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실(부속실 포함)과 담당 부서가 속한 환경생태국, 시 감사위원장실, 시감사위원회, 시의회의장실(보좌관실 포함), 전산부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일부 광주시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으며, 정부세종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통합 메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자 5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관련 공무원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로부터 감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 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중앙공원 2지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공무원과 일부 사업자 등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광주시의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입 여부는 없었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형사1부의 지휘 아래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이번 사건을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부로 재배당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특수부에서 맡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재배당한 것”이라면서 “이미 압수수색을 받을 단계의 (범죄)혐의는 소명됐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 확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할 단계가 아니며 최대한 신속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있다며 당시 광주시 담당 국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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