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배불리는 민간공원개발 원가 공개하라
중앙공원 2지구 640가구서 94가구 증가, 매출 470억원 늘어
시민단체, “고분양가 부추기고 이익 극대화에 혈안” 비난
잦은 사업변경 속 탈락업체 소송땐 특례사업 차질 우려도
시민단체, “고분양가 부추기고 이익 극대화에 혈안” 비난
잦은 사업변경 속 탈락업체 소송땐 특례사업 차질 우려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풍암동) 비공원시설 부지에 건립될 아파트 세대 수를 늘려주고, 평당 2000만 원대 분양가를 수용한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광주일보 2019년 9월 2일자 2면>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세대 수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달라’, ‘3.3㎡당(평당) 분양가는 2046만원으로 한다’는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 변경안을 수용했다.
(주)한양 외에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호반건설 측의 “원안보다 94세대를 늘려 달라”는 변경 안을 수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애초 사업 제안서와 달리 사업 내용이 대폭 바뀌면서 기존 민간공원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특례사업은 광주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화만 부추기고 있다.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청년들이 받는 마음의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추진되는 특례사업 행태를 보면, 광주시는 시민에 대한 배려나 편의제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공원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그러한 약점을 빌미로 건설업자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오직 이익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에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 전체 공개 ▲특례사업 분양원가 및 공사원가 공개 ▲특례사업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하소연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설사에 새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를 2046만원으로 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제안서도 광주시가 받아들였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금융비용(이자) 상승(2.891→6.0%)으로 업체 측이 800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대 수 증가에 따라 업체가 2600억원(50평형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립일 경우)의 이익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이는 건설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업체가 2600억원을 모두 취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호반건설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도 뒤늦게 드러났다. (주)호반건설은 애초 112㎡(34평)형 아파트 640가구를 짓겠다던 계획을 변경해 94가구를 늘린 734가구를 짓겠다는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도 178.3%에서 205.7%로 늘어났다.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반 측 매출이 약 470억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대를 유지할 경우 “광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정부에 건의해 남구와 서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광주시의 부동산 시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세대 수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달라’, ‘3.3㎡당(평당) 분양가는 2046만원으로 한다’는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 변경안을 수용했다.
애초 사업 제안서와 달리 사업 내용이 대폭 바뀌면서 기존 민간공원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에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 전체 공개 ▲특례사업 분양원가 및 공사원가 공개 ▲특례사업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하소연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설사에 새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를 2046만원으로 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제안서도 광주시가 받아들였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금융비용(이자) 상승(2.891→6.0%)으로 업체 측이 800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대 수 증가에 따라 업체가 2600억원(50평형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립일 경우)의 이익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이는 건설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업체가 2600억원을 모두 취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호반건설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도 뒤늦게 드러났다. (주)호반건설은 애초 112㎡(34평)형 아파트 640가구를 짓겠다던 계획을 변경해 94가구를 늘린 734가구를 짓겠다는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도 178.3%에서 205.7%로 늘어났다.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반 측 매출이 약 470억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대를 유지할 경우 “광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정부에 건의해 남구와 서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광주시의 부동산 시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