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광주 66.7%·전남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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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광주 66.7%·전남 95.4%
광주, 16개 시·군 가운데 15번째
전남, 부산 이어 2번째 높은 진행
2019년 09월 02일(월) 04:50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년을 앞두고 전남지역 적법화 진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8.9%보다 높았고 부산(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진행률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지자체 부단체장 등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남지역 관리농가 4693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42.6%)와 진행(52.8%)를 합쳐 95.4%로 집계됐다.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는 폐업예정인 160곳과 관망하는 9개 등 169곳(3.6%)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진행률은 66.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나타났다. 광주에는 12개 관리농가가 있는데 이들 중 4개만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전국 진행률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집계됐다. 미진행률은 11.1%였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종료일 9월27일에서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27일 기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지자체는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까지 축산농가들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적법화 과제로는 타인의 토지 침범 부분을 사전 철거하는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와 ‘퇴비사 설치’가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전달교육’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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