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
2020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