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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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오늘부터 임금직불제 시행…공공기관 등 직접 임금 지급
건설기계 대여금 일괄보증으로…고용평가제 연말부터 시행
2019년 06월 19일(수) 04:50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가 대표적 시스템으로,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게 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 임금체불(공공공사 포함)은 ▲2017년 4400명·135억9200만원 ▲2018년 5633명·160억3200만원 ▲올해 5월 현재 2763명·93억86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더니 두 차례 명절대비 점검 때 임금 체불 현상이 사라졌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임금 허위 청구가 처음 적발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두 번째 위반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1∼12개월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위반이 반복되면 50% 가중 처벌된다. 하수급인이 위반했더라도 귀책 사유에 따라 원수급인도 0.3~0.5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 5점이 넘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에서 예정가격이나 도급 금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 금액으로 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선한다.

또 건설사가 얼마나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우수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지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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